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본적 지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3
보험업자가 보험회사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유비율이내의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자가 보험회사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유비율이내의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동조 제4항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업자가 보험회사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유비율이내의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 부동산 소유는 강제되지 아니함. - 1983.01.01 나대지 취득. - 1990.03.31 현재 나대지로 보유중 (건물신축예정). [질의] 1990.03.31 현재 비업무용 해당여부. (갑설) -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을설)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