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보험업자가 보험회사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유비율이내의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자가 보험회사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유비율이내의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동조 제4항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업자가 보험회사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유비율이내의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 부동산 소유는 강제되지 아니함.
- 1983.01.01 나대지 취득.
- 1990.03.31 현재 나대지로 보유중 (건물신축예정).
[질의]
1990.03.31 현재 비업무용 해당여부.
(갑설)
-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을설)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