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원화환산기준과 본지점 합병절차 및 환산차손익 회계처리에 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3
기술비법이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거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기법”이라 함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이므로(과학시술진흥법 제2조 과학기술의 개념 참조) 제품의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의 경우에도 동법동조 및 동령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은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원재료투입, 제품생산원가 및 품질관리등에 있어 전산시스템등을 이용한 생산성향상을 위한 관리비법』이 이와같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술비법의 범위>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술비법” 여부 갑설) 회사에서 자체개발한 비법으로 이는 단순히 제품생산비법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제어를 통한 생산성향상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정관리비법을 말한다. 을설) 단순한 제품제조비법만을 의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6조 【기술비법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