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의 급여 및 유지활동비등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일정범위 안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지점 간에 송금행위가 없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이 외국환관리규정 제13-15조의 규정에 의해 주재원의 급여 및 유지활동비등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일정범위안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지점간에 송금행위가 없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29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 제2호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 관련>
국내항공회사는 해외사무소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자본송금하지 않고 현지에서 수입되는 금액의 15/100 범위내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음
[질의1]
해외사무소 설비치, 유지활동비가 준비금설정대상이 되는 자본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동 설치비등이 준비금설정대상이라면 준비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해외투자액 여부
[질의3]
동 설치비등이 준비금설정대상이 아니라면 해외에서 지출하는 각종 비용 및 투자중 준비금설정대상은 없는지 여부
[질의4]
외환관리규정 제13-13조 개정전에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취득한 지점사옥, 직원아파트, 승무원아파트 구입자금도 준비금설정대상자본의 송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8-1...29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