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사무소 설치비, 유지활동비가 준비금설정대상이 되는 자본의 송금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3
주재원의 급여 및 유지활동비등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일정범위 안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지점 간에 송금행위가 없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이 외국환관리규정 제13-15조의 규정에 의해 주재원의 급여 및 유지활동비등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일정범위안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지점간에 송금행위가 없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29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 제2호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 관련> 국내항공회사는 해외사무소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자본송금하지 않고 현지에서 수입되는 금액의 15/100 범위내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음 [질의1] 해외사무소 설비치, 유지활동비가 준비금설정대상이 되는 자본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동 설치비등이 준비금설정대상이라면 준비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해외투자액 여부 [질의3] 동 설치비등이 준비금설정대상이 아니라면 해외에서 지출하는 각종 비용 및 투자중 준비금설정대상은 없는지 여부 [질의4] 외환관리규정 제13-13조 개정전에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취득한 지점사옥, 직원아파트, 승무원아파트 구입자금도 준비금설정대상자본의 송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8-1...29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