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분양 시 별도 계약된 시설의 설치 시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9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자로부터 받는 연체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당해 주택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동 연체료의 수입 실현 시기는 주택분양에 다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이 주택의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ㆍ입주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가”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22601-2359, 1985.08.05)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홈오토메이션등 일부품목의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급하는 경우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359, 1985.08.05 1. 질의내용 요약 ○ APT를 신축판매하는 경우 가. 분양계약자로부터 받은 연체료릐 수익실현시기. 나. APT 분양시 공급계약과 별도로 별개의 품목설치 계약에 따라 별도 설치하는 거실등, 홈오토메이션 등의 공급에 대한 실현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