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2
납세지 변경신고서 및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등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납세지변경사실이 확인되고, 납세지 지정사유가 없는 때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납세지 변경진고서 및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등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납세지변경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사유가 없는 때에는 위의 법 제7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적법함 신고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시내에 있는 "을"세무서 관내에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이 "병"세무서 관내로 납세지를 변경하고자 하나 "을"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납세지 변경신고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하는바, 당해법인의 체납을 사유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