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목적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일시 보유후 매각한 경우 처분손익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취득원가는 총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취득원가는 총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 법인이 ○ 동종의 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일시 보유 후 매각한 경우 -> 매각한 주식의 처분손인계산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 투자유가증권과 합산하여 계산, 투자유가증권과 별도로 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5...29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