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생긴 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생긴 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 빈번한 부동산거래 시 부동산투기 시 처벌을 받는지 여부
- 부동산투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2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