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부동산투기 시 처벌 여부와 부동산투기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1
부동산매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생긴 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생긴 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 빈번한 부동산거래 시 부동산투기 시 처벌을 받는지 여부 - 부동산투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2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