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융통어음을 교환하여 타사의 차입한도에서 자금조달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1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발생한 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발생법인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면서 당해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는 인정이자의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어음할인 한도액을 초과하여 당해법인의 어음을 할인할 수 없어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발생한 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발생법인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면서 당해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행법인이 고율의 차입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당사와 A사는 출자 관계있는 특수관계자임. ○ B투자금융회사에서 각각 차입한도를 가지고 거래함. [질의] 차입한도가 없는 당사가 A사의 동일자 만기일의 융통어음을 교환하여 A사의 차입한도에서 자금조달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갑설) A사 차입한도에서 공제되므로 자금대여성질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을설) 자금부담이없는 A사는 인정이자 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