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는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수용・현물출자(외국인투자기업설립목적 현물출자는 제외)・법원 경매처분 등으로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고 합병, 조직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시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2...18과 3-15...18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자산재평가 결정통지를 받아 자본전입등기를 마쳤으나 토지수용령에 의하여 자산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였을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다 음
재평가일 : 1985.07.01
결정통지일 : 1985.11.21
자본전입 : 1986.03.10
자산양도 : 1986.04.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2...18 【양도의 정의】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5...18 【재평가 결정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평가세 및 재평가 차액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