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표이사2인을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8
양도는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수용・현물출자(외국인투자기업설립목적 현물출자는 제외)・법원 경매처분 등으로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고 합병, 조직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시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2...18과 3-15...18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자산재평가 결정통지를 받아 자본전입등기를 마쳤으나 토지수용령에 의하여 자산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였을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다 음 재평가일 : 1985.07.01 결정통지일 : 1985.11.21 자본전입 : 1986.03.10 자산양도 : 1986.04.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2...18 【양도의 정의】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5...18 【재평가 결정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평가세 및 재평가 차액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