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해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기업 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현물출자 이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익금산입하며, 익금산입 된 자산은 그 후 사용 또는 판매 시에 원가 또는 손비처리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기업으로부터 인수한자산에 현물출자 이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가액을 법인의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산입된 자산은 그후 사용 또는 판매시에 원가 또는 손비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 현물출자 전환 | >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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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기업의 최종사업연도 유보처분된 미사용 재고자산은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나. 동 미사용 재고자산은 현물출자 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추가 취득한 것으로 하여 현금지급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4-5...5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에 있어서 환율조정계정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개인기업으로부터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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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6-4...13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