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기부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4
현물출자에 의해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기업 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현물출자 이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익금산입하며, 익금산입 된 자산은 그 후 사용 또는 판매 시에 원가 또는 손비처리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기업으로부터 인수한자산에 현물출자 이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가액을 법인의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산입된 자산은 그후 사용 또는 판매시에 원가 또는 손비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 현물출자 전환 | > | 법인 | | | 가. 개인기업의 최종사업연도 유보처분된 미사용 재고자산은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나. 동 미사용 재고자산은 현물출자 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추가 취득한 것으로 하여 현금지급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4-5...5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에 있어서 환율조정계정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개인기업으로부터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13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