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공장은 없고 대지만 양도하였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제67조의13을 적용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안의 공장이 화재로 인해 전소(건물, 기계장치, 제품등) 되어, 이 공장의 대지만을 양도하고 지방에 신공장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제67조의13 적용여부.
(갑설)
- 적용받을 수 있다.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적용불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 적용가능.
(병설)
-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