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상증자로 추가취득 한 주식취득자금이 주식 취득하기 위한 지출금액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8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미공제세액의 승계 이외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 세액의 승계이외에는 같은법 제72조의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로서 - 전환전의 개인사업자가 투자를 착수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투자를 진행중에 동선급금을 법인에 양도하고, - 전환후의 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여부 (갑설) - 개인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법인세에서 각각 공제함. (을설) - 투자금액 전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 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