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미공제세액의 승계 이외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 세액의 승계이외에는 같은법 제72조의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로서
- 전환전의 개인사업자가 투자를 착수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투자를 진행중에 동선급금을 법인에 양도하고,
- 전환후의 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여부
(갑설)
- 개인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법인세에서 각각 공제함.
(을설)
- 투자금액 전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 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