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처리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 채무자 무재산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6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는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는 임차인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을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하나의 건물중 일부는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여러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는 임차인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3층 직접 사용 | | 2층 임대 3% 미달 | | 1층 임대 3% 초과 | ○ 3층 건물중 1,2 층을 임대함에 있어서 1층은 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의한 수입금액 이상이고 2층은 수입금액 미달인 경우 임대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제1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