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자금의 이자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6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공학에 관련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할때 ○ 당해사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의 제조업 또는 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적용범위】 ○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조업외의 창업의 적용업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