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공학에 관련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할때
○ 당해사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의 제조업 또는 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적용범위】
○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조업외의 창업의 적용업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