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차대조표 공고의 내용에 계수의 오류가 있는 경우 무공고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8
법인이 부동산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귀 법인이 부동산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며, 2. 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2..03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당시부터 타법인에 전부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함에 있어 매각사유가 조감법상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국민주택용지로 처분등) 이 임대전용부동산이 조감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1호에 규정하는 “1년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합병법인의 부동산 취득일은 (조감법 시행령 제54조에서 1981.01.0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비업무용인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함) (1)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1972.11) (2) 합병등기일 (1983.0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과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