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보증으로 채무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2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조합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중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별표 제36호에 규정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2항에 규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조합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중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양도대상토지가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9 제2항에 규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제67조의13)> 축산업협동조합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창고 부속토지, ○○리 ○○번지, 면적 422㎡)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시에 특별부가세 면제가능 여부 (지적도 및 도면 참조) (당초취득일 : 1960.01.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9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관련 [별표]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정부의 지원등】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정관의 기재사항】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사업의 종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