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2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사업용자산 중 동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그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사업용자산 중 동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그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시 공기구 비품에 대하여 일부만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