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사업용자산 중 동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그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사업용자산 중 동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그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시 공기구 비품에 대하여 일부만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