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ㆍ공채를 발행일로부터 보유』한다는 것은 발행일에 발행시장에서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6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7호의 『국ㆍ공채를 발행일로부터 보유』한다는 것은 발행일에 발행시장에서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및 원천징수 면제 요건
○ 조감법상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요건을 국ㆍ공채를 발행일로부터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과.
○ 법인세법상 기관투자자가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로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를 면제한다는 규정에서 “발행일로부터 보유”의 의미해석 여부
<예시>
| 발행자 | --→ | 1차 매입자 | --→ | 2차 매입자 |
발행일 취득일 취득일
1992.05.20 1992.05.20 1992.05.20
(갑설) 발행일에 발행시장에서 직접 매입한 경우에만 해당(1차 매입자만 해당)
(을설) 발행일에 매입한 경우는 모두 해당(1, 2차 매입자 모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6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