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목적으로 취득한 원판용 영화필름의 손금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22
분납기한은 1986년 04월 30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납기한은 1986년 04월 30일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공사는 아래와 같이 1985사업년도 (01.01~12.31)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습니다. - 사업년도 종료일 1985.12.31 - 결산 확정일 1986.02.28 - 당초 신고 및 납부기한 1986.03.30 (일요일) - 순연된 신고 및 납부기한 1986.03.31 (월요일) ○ 위와 같이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1986.03.30)이 공휴일(일요일)에 해당되어 납부기한이 익일(1986.03.31)로 순연된 경우 법인세할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법인세 분납기한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분납기한은 1986년 04월 30일이다. (을설) - 분납기한은 1986년 04월 29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2-01...45 【법정신고기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