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5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제83-26호, 1983.11.09)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세 등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의 직전 사업년도(1984년)에 현금 증자를 하여 10,000,000 원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받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3,000,000 원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나, 나. 당해 사업년도(1985년)에도 현금증자를 하였으나 증자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직전년도 계상분 3,000,000 원이며, 다. 이 경우 1985 귀속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외부조정 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갑설) -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여야만 외부조정법인에 해당한다. (을설) -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직전 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당해 사업년도로 이월되면 무조건 외부조정 대상법인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