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앙회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한도미달액의 범위내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22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 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