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려금 손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5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 중 당해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설립한 법인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83-26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설립한 법인”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고시 제83-26호 제2항에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 이라고 고시하고 있는바, 예를들어 1982년 05월에 설립등기된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1983년 01월에 설립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12월말 법인으로써 1984년 법인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내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에 있어서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세청 고시 제83-26호 제2항의 “2년이내에 설립한 법인” 이라 함은 설립등기 된 날을 뜻함으로 상기예에 의하면 1984년 05월 2년이 초과함으로 1984년도 법인세 신고시 내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을설) - 상기 1982년 05월에 설립등기 된 것은 상법상 법인의 효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설립한 되었지 영업수익이 없었으므로 단지 법인으로만 존속하고 있었고,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의 기본 취지는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으로서는 정확한 재무처리와 법인세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토록 하였다고 사료되며, 만약 설립등기가 1981년 05월에 되었다면 1983년 01월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지만 한번도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지 되어 못한다는 결과가 나옴으로, 세법에 의해 관할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984년분까지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