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08
각 영업장에서 별개의 원가게산(독립채산)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영업장별로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영업장에는 하청공장이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업장별 재고자산평가방법의 구분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4...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영업장에는 하청공장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 : 도매(하청공장, 자체공장의 생상제품 및 타사로부터의 완제품 등을 수출 및 내수판매) - A 하청공장 : A제품생산 (본사로부터 원부재료 공급받아 본사로 납품) - B하청공장 : B제품생산 (본사로부터 원부 재료 공급받아 본사로 납품) - A공장 : (당사 자체공장으로서 A제품 생산) - B공장 : (당사 자체공장으로서 B제품 생산) ○ 위와 같은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A제품에 대한 원부재료 및 제품의 총 평균법으로 (이 경우 A공장 및 A하청공장에 대한 제조 원가명세서 별도 작성) 평가하며, [질의] 가. B공장 및 B하청공장을 포함한 기타의 경우 원부재료는 총 평균법으로 제품 및 완제품은 개별법 등으로 평가방법을 세무 상 변경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여부. 나. 하청공장의 경우(타사) 그에 관련되는 원부재료, 제품 등의 수불을 별대의 영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세무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당사는 현재 총 평균법으로 일괄신고 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4...29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처분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