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광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의 내용연수는 광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광업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당해 광업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5...21 【보일러 시설의 특별상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