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5
중소기업 해당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업종기준과 종업원 수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사업이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겸영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1] 서울 본사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부산지점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겸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임대업보다 제조업이 총수입금액도 크고 유형고정자산총액도 크다) [질의2] 법인이 하나의 빌딩내에서 1층에서 3층까지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4층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겸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임대업보다는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많음 -> 고정자산총액에서는 임대업이 큰 것 같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