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용역제공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8
공원묘지 조성하여 판매법인이 묘지의 일부만 조성된 상태에서 묘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묘지의 일부만 조성된 상태에서 묘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원묘지를 분양하는 재단법인의 묘지분양 수입금액에 따른 분묘조성비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계상에 대한 질의 - 묘지조성 면적이 전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묘지 분양하고 있음 | 구분 | 1차 조성계획 | 2차 조성계획 | 계 | 비고 | | 기간 | 1982,1983, 1984년 완료 | 1985.1986 .1987완료 | | | | 총평수 | 196,562㎡ | 171,775㎡ | 368,337㎡ | | | 공원묘지 평수 | 117,730㎡ | 89,324㎡ | 207,054㎡ | 일반묘지 자연묘지 | | 차감평수 | 도로 및 배수로. 부대시설. 조림지역 등 | | 서구식묘지 | | 구분 | 1984년 | 1985년 | 비고 | | 분묘조성비 | 36,000천원 | 100,000천원 | | | 묘지분양수입 | 83,000천원 | 270천원 | | | 묘지분양평수 | 7,000㎡ | 12㎡ | | | 분양가능면적 | 148㎡ | 허가면적 중 분양가능면적 (실제 측량 묘지면적) | | 총 허가면적 | 224㎡ | 도로. 수로. 비탈묘지 전체면적 | (갑설) - 1984년 묘지조성비 중 손금인정액 : 1,702 [질의1] | 36,000 | × | 7㎡ | = | 1,702 | | 148㎡ | -> 원가 1,702만 인정, 차액 34,298 익금가산 유보 처분함. [질의2] 1985년 묘지조성비 중 손금인정액 : 17,240 | (34,298+100,000) | × | 7㎡+12㎡ | = | 17,240 | | 148㎡ | -> 원가 17,240 인정, 차액 82,760 익금가산 유보 처분함. (을설) - 갑설과 같으나 148㎡를 총 허가면적 224㎡로 계산한다. (병설) - 투입된 조성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 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6...9 【묘지조성비의 손금산입】 ○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