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원묘지 조성하여 판매법인이 묘지의 일부만 조성된 상태에서 묘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묘지의 일부만 조성된 상태에서 묘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원묘지를 분양하는 재단법인의 묘지분양 수입금액에 따른 분묘조성비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계상에 대한 질의
- 묘지조성 면적이 전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묘지 분양하고 있음
| 구분 | 1차 조성계획 | 2차 조성계획 | 계 | 비고 |
| 기간 | 1982,1983, 1984년 완료 | 1985.1986 .1987완료 | | |
| 총평수 | 196,562㎡ | 171,775㎡ | 368,337㎡ | |
| 공원묘지 평수 | 117,730㎡ | 89,324㎡ | 207,054㎡ | 일반묘지 자연묘지 |
| 차감평수 | 도로 및 배수로. 부대시설. 조림지역 등 | | 서구식묘지 |
| 구분 | 1984년 | 1985년 | 비고 |
| 분묘조성비 | 36,000천원 | 100,000천원 | |
| 묘지분양수입 | 83,000천원 | 270천원 | |
| 묘지분양평수 | 7,000㎡ | 12㎡ | |
| 분양가능면적 | 148㎡ | 허가면적 중 분양가능면적 (실제 측량 묘지면적) |
| 총 허가면적 | 224㎡ | 도로. 수로. 비탈묘지 전체면적 |
(갑설)
- 1984년 묘지조성비 중 손금인정액 : 1,702
[질의1]
| 36,000 | × | 7㎡ | = | 1,702 |
| 148㎡ |
-> 원가 1,702만 인정, 차액 34,298 익금가산 유보 처분함.
[질의2]
1985년 묘지조성비 중 손금인정액 : 17,240
| (34,298+100,000) | × | 7㎡+12㎡ | = | 17,240 |
| 148㎡ |
-> 원가 17,240 인정, 차액 82,760 익금가산 유보 처분함.
(을설)
- 갑설과 같으나 148㎡를 총 허가면적 224㎡로 계산한다.
(병설)
- 투입된 조성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 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6...9 【묘지조성비의 손금산입】
○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