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법인이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법인이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질의>
질의법인은 1990.01월 본사건물을 매각하고 대체취득자산으로 현 본사건물을 사용하던중 사무실의 일부를 임대시 기 감면된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