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 징수액이 기 납부세액으로서 공제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첨부 :
※ 법인22601-3445, 1985.11.19
※ 법인22601-1971, 1987.07.22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 여부.
- 소득의 원본 및 그 과실은 법인의 자산 및 수익으로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