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국제포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국제포럼"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학술연구단체에 해당
을설) 학술연구단체에 해당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