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단법인 ○○국제포럼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30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국제포럼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국제포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국제포럼"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학술연구단체에 해당 을설) 학술연구단체에 해당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