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1호의 특별상각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투자세액공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한 법인이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투자세액공제(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2호)와 특별상각(법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을 동시에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정부조사결정시 납세자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부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