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4-7...15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에서 덜 공제받은 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였는 바, 이후 동인이 재취직함으로 인하여 현근무지에서 종된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결과 퇴직소득에서 공제받은 소득공제액만큼 더 공제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
-퇴직소득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퇴직소득세를 추가납부할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8-4-7...152【】
○
소득세법 제6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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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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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8-4-7...152【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소득공제액은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68조의 규정의 소득공제 순서에 따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자진납세 할 세액 및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는 법 제100조, 법 제101조 제2항 및 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