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상각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17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4-7...15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에서 덜 공제받은 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였는 바, 이후 동인이 재취직함으로 인하여 현근무지에서 종된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결과 퇴직소득에서 공제받은 소득공제액만큼 더 공제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 -퇴직소득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퇴직소득세를 추가납부할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8-4-7...152【】 ○ 소득세법 제68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4-7...152【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소득공제액은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68조의 규정의 소득공제 순서에 따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자진납세 할 세액 및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는 법 제100조, 법 제101조 제2항 및 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