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경영관리 및 품질관리등에 대한 교육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30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계약서부본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법인이 계약서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법인이 계약서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93조의2 규정에 의거 검인계약서 제출의무는 계약서 작성사업자(부동산 중개인, 사법서사)와 부동산 양도자(부동산 매매업자, 자산양도자)에 한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33조의4 제4항 단서 규정에 의거 부동산 양도자(부동산 매매업자, 자산양도자)인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등기 신청시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아파트, 주택, 상가, 용지 등을 분양시 계약서 부본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3조의4 ○ 소득세법 제19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