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용 토지에 대하여 기준 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광구 내에 소재하는 사무실과 광업에 부수되는 선광, 파쇄 등 일련의 공정에 속하는 시설물의 부속 토지와 야적장 등은 광업용 토지에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광업용토지에 대하여 기준면적초과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광구내에 소재하는 사무실과 광업에 부수되는 선광, 파쇄 등 일련의 공정에 속하는 시설물의 부속 토지와 야적장등은 광업용 토지에 포함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동일광구내에 광업과 관련된 작업 시설물(파쇄공장, 사무실 건물 등)이 있는 경우
[질의요지]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시 자산용도에 따라 규칙 제18조 ③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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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