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까지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건물의 임대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이하인 때에는 임대사업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2304, 1985.07.3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04, 1985.07.30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체가 고유목적사업에 2년이상 계속 사용하던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축, 취득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토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