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등으로 처리시 손금 이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31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외부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 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1980.12.20 채권자에 대한 회사채무를 확정하고 1981.10.12.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어 정리 절차 진행중 회사부채중 부외부채(개인사채)가 관할 법원에 신고된 경우 부외 부채의 적합한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 부채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