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술개발종료 후 당해법인의 사용인인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690, 1988.03.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기술개발종료후 당해법인의 사용인인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690, 1988.03.10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부설 연구소를 설치 상공부와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에 따른 협약에 따라
가. 지급받는 정부출연금 손익귀속시기
나. 기술개발사업비의 손익귀속시기
다. 기술개발종료후 지급하는 기술료의 손익귀속시기
라. 참여연구원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인 경우 수당지급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