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시설외투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1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퇴직금여충당금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시설외투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방법 - 신설외투법인에 현물 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신설법인에 전입하고 신설법인은 전출법인으로부터 근무기간의 퇴직금전액을 고정자산으로 인계받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였음. (신설법인에서 퇴직시 퇴직금계산은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기로 함) 고정자산 80,000천 / 퇴직급여충당금 80,000천 [문1] 전입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항 제1항의 산식적용 방법은 가. 사업연도 1년인 경우 산식적용(전근무지 포함) - 퇴직급여충당금 = 연간지급충급여액 × 10% 나. 사업연도 1년 미만인 경우 산식적용(전근무지 불포함) - 퇴직급여충당금 = 당해사업연도지금충급여액 × 10% [문2]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퇴직금여충당금한도액 계산시 전출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이 기말현재한도액(전사용인 퇴직시 퇴직금 총계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