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부족액인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6
원천징수한 방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원천징수한 방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고객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함에 당초 약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중도해지이자율)로 이자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에 당초 높은 이자율로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한 기 원천징수한 소득세(또는 법인세)방위세,교육세가 일부 환급발생하게 됨. -이 경우 1991년부터 방위세법의 폐지 및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후 방위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동 세액의 환급방법 여부. 갑 설 : 기징수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조정환급 한다. 이 유 : 방위세법폐지법률에 의해 1990년 12월 31일 이전 발생소득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므로 을 설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환급신고이유 타세목에서 조정환급 할 수 없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이 환급 및 충당처리 병 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신청 이 유: 타세목간 조정환급할 수 없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