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한 방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원천징수한 방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고객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함에 당초 약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중도해지이자율)로 이자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에 당초 높은 이자율로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한 기 원천징수한 소득세(또는 법인세)방위세,교육세가 일부 환급발생하게 됨.
-이 경우 1991년부터 방위세법의 폐지 및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후 방위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동 세액의 환급방법 여부.
갑 설 : 기징수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조정환급 한다.
이 유 : 방위세법폐지법률에 의해 1990년 12월 31일 이전 발생소득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므로
을 설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환급신고이유 타세목에서 조정환급 할 수 없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이 환급 및 충당처리
병 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신청
이 유: 타세목간 조정환급할 수 없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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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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