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익과 비용을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중 질의2의 경우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734, 1990.03.26
1. 질의내용 요약
○ 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 시행령 제85조 제3항 규정의 종류별이란
- 국내판매용 재고자산과 수출판매용재고자산을 달리 평가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