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지역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조세특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4
수익과 비용을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중 질의2의 경우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734, 1990.03.26 1. 질의내용 요약 ○ 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 시행령 제85조 제3항 규정의 종류별이란 - 국내판매용 재고자산과 수출판매용재고자산을 달리 평가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