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고시전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공시지가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인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토지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08.30)전인 대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1990.13.31 대통령령 제12196호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특수관계자에게 개별공시지가가 공표되기전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부당행위제산의 부인과 관련한 시가의 적용(상속세법에의한 평가)시 개별필지 공시지가의 적용방법 갑설 : 1990.05.01 양도분부터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적용함 을설 : 1990.08.29까지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내무부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