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기자본의 배수적용은 1986.12.31까지는 3배로 계산하고 1987.1.1 이후에는 2배로 계산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는 1987.1.1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3호)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자기자본의 배수적용은 1986.12.31까지는 3배로 계산하고 1987.01.01 이후에는 2배로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 부칙 동조 제2항 제2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는 1987.1.1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 법 제43조의2 제1항 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2배~3배를 적용하는 방법을 질의함.(법 경과 부칙 제10조의 적용시기)
(갑설)
-1986.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 까지는 3배로 적용
(을설)
- 1986.04.01~12.31 -> 3배
- 1987.01.01~03.31 -> 2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