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하며 이는 공과금에 범위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협회에 월정액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협회비는 동시행령 제1항 제2호의 협회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농수산물지정도매인이 수입동산물(바나나등)에 대한 위탁상장수수료수입(거래금액× 6~7%)중 50%를
○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지원사업을 위하여 농수산물유통발전협회기금 조성목적의 협회비로 협회에 납부하는 금액을 ->공과금으로 보아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