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수산물유통발전협회기금 조성목적의 협회비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8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하며 이는 공과금에 범위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협회에 월정액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협회비는 동시행령 제1항 제2호의 협회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농수산물지정도매인이 수입동산물(바나나등)에 대한 위탁상장수수료수입(거래금액× 6~7%)중 50%를 ○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지원사업을 위하여 농수산물유통발전협회기금 조성목적의 협회비로 협회에 납부하는 금액을 ->공과금으로 보아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