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의 임의환입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8
외부회계감사인이 준비금환입계상 특례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 계산서상에 환입처리한 금액은 환입한 과세년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회계감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13의 준비금환입계상 특례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 계산서상에 환입처리한 금액은 환입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 준비금을 조정계산서상 손금에 산입하고 이익처분한 금액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형평상 법정기한내 임의환입하고자 할 경우 - 기 이익처분한 금액의 환입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13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