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건물의 일부를 임대시 세액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1
귀 질의의 임대한 건물이 구공장 건물인지 또는 신공장 건물인지와 구공장건물의 임대인 경우에는 건물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재질의 바람
[회신] 귀 질의의 임대한 건물이 구공장 건물인지 또는 신공장 건물인지와 구공장건물의 임대인 경우에는 건물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4항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을 경우 - 이전후 건물및 토지의 가액,면적으로 안분하여 감면 - 임대비율과 관계없이감면 - 일부 임대의 경우 전액 감면치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4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