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임대한 건물이 구공장 건물인지 또는 신공장 건물인지와 구공장건물의 임대인 경우에는 건물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재질의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임대한 건물이 구공장 건물인지 또는 신공장 건물인지와 구공장건물의 임대인 경우에는 건물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4항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을 경우
- 이전후 건물및 토지의 가액,면적으로 안분하여 감면
- 임대비율과 관계없이감면
- 일부 임대의 경우 전액 감면치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4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