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조성비・연구장학금・연구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7.05.07
요 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학문분야의 기초 및 응용과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의 교육비나 학술연구활동의 조성・지원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조성비・연구장학금・연구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학문분야의 기초 및 응용과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의 교육비나 학술연구활동의 조성ㆍ지원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조성비ㆍ연구장학금ㆍ연구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목적이 88올림픽 스포츠과학 학술대회 준비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므로서 안으로는 스포츠 과학의 질적향상 등을 꾀하고 밖으로는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단법인 ○○학술대회 조직위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