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적정유보소득에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에 상호신용금고법 §19에 의한 이익준비금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7
적립금이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 할 때까지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 제17조의2에 의한 적립금이 자본의 1/2에 달할 대까지는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 할 때까지는 동조 동항 제3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 적정유보소득에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에 상호신용금고법 §19에 의한 이익준비금( 상법 §458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초과액)이 포함되는지 - 상법§458(이익준비금) 자본의 1/2에 달할때까지 매경산시 금전에의한 이익배당의 1/2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림 - 상호신용금고법§19(이익금의 처리)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때까지 매사업연도 이익금의 10/10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함 ->미적립시 처벌이되는 의무적립금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