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이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7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처분 시 재평가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재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처분시 재평가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