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처분 시 재평가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재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처분시 재평가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