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소득의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32의 내용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91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이 발생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갑설 : 대표자 상여처분임
을설 : 누락분에 대하여 상대거래처로부터 미회수되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유보처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