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술수출계약의 사전신고를 한자의 소득에 한하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의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서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수출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당정 질의회신(법인1264.21-4475, 1983.12.30) 및 재무부 질의회신(조법1264-1366, 1983.12.23)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4475, 1983.12.30
※ 조법1264-1366, 1983.12.23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비법 수출대가(Know-How Fee)가 미국통화 3만불 미만인 경우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전신고할 기술수출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술소득공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 조감법 제19조의 입법취지
고부가 가치창출, 관련산업발전, 외화획득사업의 육성지원책으로 사료된바
- 반드시 그 대가가 3만불 이상이 되어야만 조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6조 【제조비법의 범위】
○
기술개발촉진법 제10조의2
【기술수출계약의 사전신고】
※ 법인1264.21-4475, 1983.12.30
귀 질의의 경우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촉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수출계약의 사전신고를 한자의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