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 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에 의거 농공지구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란
- 본사와 공장을 함께 이전(사업자등록증 교부일 1987.12.09)하였음
(갑설)
- 1987.12.09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다.
(을설)
- 1987.01.01-1987.12.31 이전 발생 소득분까지 법인세 감면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제2호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